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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생계급여 최대21만원상승

by funny lib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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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적 급여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주요 사항

  1. 대상자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지급 금액
    •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94만 원이므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4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3. 지원 절차
    •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년 재신청이나 갱신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특이사항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을 가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저소득층 자녀나 부모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중요성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가구가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와 같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제도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기존생계급여 내용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2024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인상률
    1인 가구 약 207만 원 약 224만 원 약 8.2%
    2인 가구 약 345만 원 약 372만 원 약 7.8%
    3인 가구 약 443만 원 약 478만 원 약 7.9%
    4인 가구 약 512만 원 약 548만 원 약 7.0%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24만 원이라면, 30%인 약 67만 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됩니다.
  2. 생계급여 지급 금액 
    •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30%)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약 67만 원으로, 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67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37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인상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였습니다.

 

1.가구기준

  • 1인가구:작년 62만3천원 ▶71만3천원
  • 4인기준: 작년 162만1천원▶183만4천원
  • 2인가구:작년103만7천원 ▶117만 8천원

2.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어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 또한 최대 64만 6천 원으로 인상.

3.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지난해 대비하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 46만 1천 원으로 인상
  • 중학생 58만 9천 원 ▶ 65만 4천 원으로 인상
  • 고등학생 65만 4천 원 ▶ 72만 7천 원 으로 인상


3.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그밖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어요.

 

체출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명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선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즈명서

- 재산증명서류 

-소득증명 서류

-임대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부채 증명서

-복지대상시설 입소 신청서

 

생계급여 인상 의미

이번 인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생활비용 증가에 맞추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많아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